교통사고

CASE1
사건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 병원 치료 중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이 사건의 근거는 작업장 내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뿐이었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음
분석결과
이에 사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사고 발생 직전, 참고인의 위치 등에 대한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2) 피의자의 차량이 움직였다는 주장을 근거할만한 시각, 청각 등의 진술이 부재하며,
3) 사고 이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참고인의 진술은 실제 경험을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견 제시(진실 아님)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내사종결 처리됨
CASE2
사건개요
이 사건 피내사자는 버스 운전기사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다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그러나 피내사자는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버스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내사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1)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된 장면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2) 그에 부합되는 사고 과정과 정서, 대응 행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경험에 의한 진술인 것으로 의견 제시(진실)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내사종결 처리됨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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