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CASE1
사건개요
참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자로, 조사과정에서 피내사자가 설명불상자와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를 수회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분석결과
이에 살인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목격 장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목격한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제시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내사종결 처리됨
CASE2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친자인 피해자(2세)를 발로 밟아 복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주장하는 참고인(의뢰인의 아내)의 진술이 유죄선고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
분석결과
이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1) 참고인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2) 그 모습을 목격한 참고인의 정서와 대응 행동이 경험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진실 아님)
처리결과
법정에 제출된 진술분석결과보고서(김미영 박사)의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되고, 무죄 선고됨
CASE3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 이를 근거하는 것은 피해자 일행의 목격진술로, 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임
분석결과
이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피해자 일행의 목격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사건을 재구성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진실 아님)
처리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제출(김미영 박사)을 통해 불기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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